AI 면접관 소명 요구, 채용담당자는 이렇게 대비하세요.

2023-12-18


2024년부터는 기업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AI) 면접을 이용했다면 AI가 지원자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소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최근 AI를 활용한 인적성검사 혹은 면접을 채용 전형 중 하나로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AI 역량검사/면접을 본다고 하면 특이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AI 전형이 없는 기업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취준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고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지원자가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채용담당자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채용담당자의 AI 면접관 소명 요구 대비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설명 가능한 AI를 활용하세요.


AI 기반의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편향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여 결과에 대한 근거 없이 “AI 결과가 그렇더라” 하는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용 전형 중에 이런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응시한 지원자는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를 개발사도, 활용 중인 채용 담당자도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이럴 경우 소명 요청이 왔을 때 그 누구도 소명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채용담당자 입장에서는 AI가 평가한 결과에 대한 소명 자료를 사람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AI가 근거 없이 평가한 결과에 사람이 그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채용담당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바쁜 채용 기간 정답이 없는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를 활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설명 가능한 AI는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원자로부터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해당 결과를 제공하면 됩니다. 특히나 몬스터의 경우 사람 면접관과 같이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 태도, 의사소통 능력, 직무적합도, 조직 적합도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데요. 결과지만 보더라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소명할 수 있죠.


채용담당자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지 않고 해당 결과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소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역량검사와 연동하여 보조 도구로 활용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정보 주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 이익 등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몬스터 고객사 한 곳의 예시로 말씀들 드려보겠습니다. A사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몬스터의 역량검사와 AI 면접을 함께 응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원자를 선별할 때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역량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후 AI 면접 응시 결과를 참고하여 대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자의 합격에 영향을 주는 역량검사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되지 않고, 이후 대면 면접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AI 면접에만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문제 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역량검사와 AI 면접을 함께 응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몬스터의 역량검사를 응시하게 되면 관련하여 추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몬스터 AI 면접을 함께 이용할 경우 AI 면접에서 역량검사 결과 중 강점 역량과 약점 역량을 추가 검증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의 역량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하겠죠?



설명 가능한 AI 채용 서비스 문의 >>>



> 참고 자료

취준생 당락 가르는 'AI 면접관', 이젠 소명 요구할 수 있다

AI 면접관 내린 결정 부당했다면…거부하고 설명 요구할 수 있다


(주)무하유 ㅣ 대표자: 신동호

사업자번호: 206-86-55577

Tel: 1588-9784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A동 2층


Copyright  © 2022. (주)무하유. All rights reserved.